
서울신문 DB
법적 분쟁을 겪는 중인 지인에게 변호인을 소개해주겠다면서 돈만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노행남 판사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토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지인 B씨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불리해진다”라면서 변호사 선임비 77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상고장을 작성해 법언에 제출하고, B씨에게 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변호사가 아닌 A씨는 소송, 수사, 일반 법률 사건과 관련한 사무를 취급하면서 대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A씨는 법률 관련해 여러 일 처리를 B씨로부터 20회에 걸쳐 1억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이 B씨의 개인 비서 또는 업무 보조원처럼 활동했으며 단순히 심부름만 하면서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실비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 판사는 A, B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판사는 “A씨가 ‘제가 방향 설정을 명확하게 해서’, ‘제가 알아서 하겠사오니’ 등의 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 단순히 지시받은 일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A씨 자신도 ‘대한민국 어느 변호사보다 일을 잘했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어 단순한 심부름꾼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노 판사는 이어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사문서위조 행사, 사문서 변조 위조, 사기죄 등으로 세 차례 집행유예 판정을 받았다. A씨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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