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APEC 경주 회의 대비 도심 차량 제한…2.5t 이상 화물차 전면 금지

경찰, APEC 경주 회의 대비 도심 차량 제한…2.5t 이상 화물차 전면 금지

김상화 기자
입력 2025-10-12 12:11
수정 2025-10-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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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보문단지 등 시내 주요 도로 구간 일반 차랑 통행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통행 제한 기간은 오는 29일 0시부터 11월 1일 오후 2시까지며, 경주TG∼배반네거리∼구황교네거리∼보문교삼거리∼보문단지로 연결되는 서라벌대로·산업로·경감로·보문로 등 행사에 이용될 주요 도로구간은 참가국 정상 차량 이동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일반차량 통행을 제한한다.

특히 포항 방면인 북경주 IC∼용강네거리, 울산 방면인 남경주 IC∼배반네거리 및 내남교차로∼나정교사거리 등 경주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주요 도로에서는 2.5t 이상 화물차량과 총중량 10t 이상 특수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이 기간 경찰은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교차로 등 222곳에 경력을 배치해 차량 통제 및 우회 조치 등에 나설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성공적인 APEC 행사를 위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행사장 이용 시에는 경북도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을 격일로 운행하는 자율 2부제 등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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