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 직권조사한다

인권위,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 직권조사한다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5-10-20 19:00
수정 2025-10-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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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권조사 찬성 6명·반대 2명으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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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한다.

인권위는 20일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해당 직권조사 안건을 표결해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인권위는 조사단을 꾸려 다음달 10일까지 약 20일간 특검 수사관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다.

앞서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A(57)씨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이후인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 특검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논란이 있었지만, 특검팀은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직권조사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제안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선 이숙진 상임위원 등이 직권조사 개시 절차와 정당성에 의문을 표하면서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수사기관과 달리 출석 요구, 증거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 조사 결과에 대한 처벌 권한도 없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을 상대로 조사를 예고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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