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앓다 숨진 후임 생전에 괴롭힌 선임 ‘집유’

우울증 앓다 숨진 후임 생전에 괴롭힌 선임 ‘집유’

강남주 기자
입력 2025-10-21 10:35
수정 2025-10-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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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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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우울증을 앓다가 숨진 후임병을 생전에 괴롭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12월 육군 모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우라”며 “내가 간부 직책, 이름, 계급 중 무작위로 하나를 말하면 3초 내로 말하라”고 윽박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하라”고도 했으며 B씨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내일까지 외우지 않으면 맞선임까지 죽는다”고 했다.

B씨는 2023년 6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다가 숨졌다.

B씨의 또 다른 선임병은 “B씨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는 것을 정말 싫어했는데, A씨가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혼내려고 할 때 너무 힘들어하고 죄책감을 느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윤 판사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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