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기 범행 40대 ‘징역 11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기 범행 40대 ‘징역 11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10-21 15:36
수정 2025-10-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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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국내에서 1400억원 대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1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8)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범죄 조직에서 활동하며 1400억원 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에 마련된 콜센터 사무실에서 수사관을 사칭해 “당신 계좌가 사건에 이용됐다. 계좌의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고 속였다.

A씨는 지난 2020년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속하다 뒤늦게 자진 귀국해 범행을 인정했다.

이들 범죄 조직은 1700여명으로부터 1400억원을 가로챘다. A씨는 범죄 수익으로 약 1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외 거점을 둔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수사관을 사칭하며 직접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주변 지인을 끌어들이는 등 적극적 가담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다”며 “자진 귀국해 잘못을 뉘우치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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