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30대 업주 구속
범죄수익 40억·12억 추징보전
서울신문DB.
수도권 일대 20여 곳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 관계자들과 성 매수 남성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30대·남)씨를 구속하고 실장 3명, 성매매 여성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 매수 혐의로 20~60대 남성 590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성 매수 남성 중 17명은 공무원으로 확인돼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도권 오피스텔 20여 곳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올리고 사전 예약한 성 매수자들에게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성매매 시간과 장소를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죄 수익은 40억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중 12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에 불응한 성 매수 남성 10여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적발된 공직자 중 사정기관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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