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접수 사례만 30만건
2021년 대비 30% 이상 증가 예상
아르바이트 관련 사진. 아이클릭아트
사업주가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노동법을 어겼다는 신고가 3년 사이 2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만 7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노동법 위반 신고가 30만 건에 육박해, 근로 기준을 무시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48만 6977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38만 4529건, 2022년 37만 1005건, 2023년 44만 481건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노동부가 7월까지 접수한 노동법 위반 신고는 28만 8552건으로, 이 추세라면 연말에는 2021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반 유형별로는 근로기준법이 21만 7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급여법(6만 9706건), 최저임금법(988건), 기간제법(115건) 순이었다.
처벌 건수도 늘고 있다. 노동법 위반 신고 중 사법 처리 된 사건은 2021년 5만 1875건(13.5%)에서 2022년 4만 2818건(11.5%)으로 잠시 줄었지만, 이후 다시 증가해 지난해 5만 6134건(12.7%)을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 이미 3만 8402건(13.3%)이 사법 조처됐다.
노동법 위반은 성인 근로자에 국한하지 않는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직접 신고한 노동법 위반 건수는 2021년 300건에서 2022년 436건, 2023년 493건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노동부는 올해도 8월까지 321건을 접수했다. 신고 대부분은 임금체불과 부당한 근로 시간 연장 사례였다.
청소년이 직접 신고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위반 규모는 훨씬 크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가 접수한 상담 건수는 2021년 1만 8678건에서 지난해 4만 682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학영 의원은 “청소년과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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