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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도중 지인들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9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B(67)씨 부부와 C(71)씨 등 3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사건 당시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다. 그러나 호칭 문제로 말다툼이 일어나자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 부부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발언을 자주 해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당국에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계획했으나 B씨를 살해하지 못해 아쉬웠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의 잔혹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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