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지인 3명에 수리비·합의금 명목 3900만원 갈취
피해자에 ‘콜뛰기’ 시켜 수입 빼앗고 고소 취소 협박도
서울신문DB
지인에게 차를 빌려준 뒤 허위 흠집을 이유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최형규)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공갈, 폭행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1년 동안 동네 후배인 20대 B씨 등 3명에게 차량을 빌려준 뒤, 차량에 흠집이 생겼다며 거짓으로 협박하고 수리비와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콜뛰기’라고 불리는 불법 유상 운송을 시켜 수입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액은 모두 3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들을 찾아가 겁을 주며 고소를 취소하도록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송치된 공갈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해 보복 협박과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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