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손발 강박 사망’ 병원장 양재웅 등 12명 검찰 송치

‘30대 손발 강박 사망’ 병원장 양재웅 등 12명 검찰 송치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5-10-26 15:03
수정 2025-10-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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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구속… 인권위도 허위기록 작성 의혹 수사 의뢰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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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채 숨진 환자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병원장 양재웅(43)씨 등 관계자 12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양씨와 의료진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환자 A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망을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주치의 B씨는 지난 20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병원에 입원한 지 17일 만에 숨졌으며, 유족은 입원 중 부당한 격리와 강박이 있었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양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또는 방조 의혹에 대해 병원장 양씨 등 5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경찰은 지난 4월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의료분쟁조정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양 씨 등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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