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경찰서.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편의점에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현대판 장 발장’에 대해 경찰이 강력한 처벌 대신 온정을 베풀었다.
27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2시 30분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A씨가 돈을 내지 않고 만두, 김밥, 바나나 우유 등 5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갖고 달아났다.
당시 A씨는 계산대에서 “배가 고프다. 내일 계산하겠다”고 편의점 직원에게 말했으나 거절당하자 가슴에 품고 있던 과도를 보여준 뒤 식료품을 들고 사라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지난 25일 오전 9시 35분쯤 인근 원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A씨를 보는 순간 경찰의 마음이 흔들렸다.
당시 누워있던 그를 일으켜 세우자 그대로 주저앉을 만큼 기력이 없었고 말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이다.
처벌보다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라고 판단한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데려와 죽을 사 먹인 뒤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병원에서 영양수액을 맞게 했다. A씨는 경찰에서 “열흘 정도 굶어 너무 배가 고팠다. 사람을 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가족이 인계를 거부하자 마트에서 달걀과 햇반, 라면 등 식자재를 사주고 집으로 안내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그는 지난 7월 일거리가 끊기자 극심한 생활고에 처했다. 생활비가 없어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나 연체로 통장마저 압류된 상태였다. 기초생활수급이나 민생회복지원금 등은 존재 자체를 몰라 신청하지도 못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그의 주소지를 청주로 옮기고 기초생활보장 제도 신청을 도왔다. A씨는 대상자 선정 심사를 받는 3개월 동안 매달 76만원의 임시 생계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청주시는 A씨의 구직 활동도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가족과는 오래전부터 연락을 끊고 살아온 것 같다”며 “전과가 없고 극심한 생활고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준강도 혐의로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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