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수돗물 탁수’ 피해 가구에 수도요금 20% 감면

파주시 ‘수돗물 탁수’ 피해 가구에 수도요금 20% 감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5-10-29 16:10
수정 2025-10-29 16: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운정1·4동 8000여 가구 대상
필터·청소비 등 피해보상도 병행
보상 후 LH에 구상권 청구 예정

경기 파주시는 지난 9월과 10월 운정신도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이물질) 사고로 피해를 본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2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운정1동(가람마을·별하람마을)과 운정4동(야당동·상지석동) 일대 공동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상가 등으로, 피해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월 수도 사용량의 20%를 일괄 감면받게 된다.

시는 수도요금 감면과는 별도로 탁수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한 피해 보상 절차도 진행 중이다. 9월 사고는 오는 11월 23일까지, 10월 사고는 11월 30일까지 피해 접수를 받아 정수기·샤워기 필터 교체비, 저수조 청소비, 영업 손실비, 진료비 및 약품 구입비 등을 순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선 보상 후에는 보상금 지급금에 상당하는 구상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청구할 예정이다. 추정 청구액은 수억원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운정신도시 일대에서는 지난 9월 5일과 10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발생해 약 800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 중인 ‘시도1호선 도로 확장·포장공사(북측구간)’ 현장 인근 상수관 이설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인 중흥건설의 하도급사가 파주시나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의 사전 협의 없이 시 소유 상수도 연계밸브를 무단 개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 확대
경기 파주 운정 등 일부 지역에  9~10월 탁수가 공급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사진은 지난 15일 세면대 수도에서 나오는 탁수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 파주 운정 등 일부 지역에 9~10월 탁수가 공급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사진은 지난 15일 세면대 수도에서 나오는 탁수의 모습. [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물의 흐름이 반대로 전환돼 관 내부 침전물이 뒤섞이며 탁수가 발생했고, 인근 지역으로 오염이 확산됐다.

시는 사고 직후 영향지역 9개 지점에서 강제배수(이토) 작업을 실시하고,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단지별로 순차적인 수돗물 재공급을 시행했다. 또 비상 급수차와 생수를 긴급 지원하는 등 주민 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수도요금 감면과 함께 피해보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향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수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