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경남 사천 채석장 사망사고 담당 경찰관의 직무 유기 혐의 관련 수사팀이 교체됐다.
경남경찰청이 이 사건 수사팀을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계에서 2계로 전환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천 채석장 사망 사건은 지난해 8월 사천시 한 채석장에서 발파 작업 중 파편이 SUV 차량에 튀어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망한 일이다.
당시 사천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했지만, 유족이 CCTV를 확보하고 발파 작업에 따라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경남경찰청은 이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한 결과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석장 발파 영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사망자의 유족은 이 사건을 교통사고로 판단한 사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을 직무유기로 고소했데, 경찰은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이 결정에 반발한 유족이 검찰에 이의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9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 수사팀에서 이 사건을 계속 맡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수사팀이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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