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일선 검사장, 단톡방에서 항의

[단독]‘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일선 검사장, 단톡방에서 항의

하종민 기자
입력 2025-11-09 14:27
수정 2025-11-09 14: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황 설명해달라’ 검사장 요청에도 ‘묵묵부답’

이미지 확대
검찰, 1년 뒤 폐지
검찰, 1년 뒤 폐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전국 검사장들 사이에서 항의가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 검사장 단체대화방’에서 A 검사장은 전날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A 검사장은 구체적으로 ▲이프로스에 올라온 공판 참여 검사의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 ▲법무부에서 항소 포기를 지시하거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 등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검사장의 요청 이후 다수의 검사장이 해당 현안과 관련한 설명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한다. 다른 검사장들은 ‘대검의 반대에도 공판 검사가 항소를 제기할 수는 없었는지’, ‘대검과 중앙지검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었던 건지’ 등에 대해 물었다. 다만 질문들에 대해 이번 사태의 당사자들은 아무런 설명이나 해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에서 운영하는 단체대화방은 주요 언론 보도나 현안 논의를 위한 공간으로 법무부 소속을 제외한 전국 검사장급 검사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해당 대화방에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대행),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모두 포함돼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