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명 구속·104명 불구속
경찰이 압수한 범죄 수익금. 인천경찰청 제공
폭력조직원이 개입된 100억원대 투자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폭력조직원 5명 등 36명을 구속하고, 104명(폭력조직원 5명 포함)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총 140명 중 73명은 범죄단체를 구성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으며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일부에 대해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경기 시흥시·고양시 등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로또 환불’, ‘비상장 주식 위탁 매수’ 등을 미끼로 254명으로부터 10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으로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과거 로또 사이트에서 손해 본 금액을 코인으로 환불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소액의 가상 코인을 입금해 신뢰를 쌓은 후 “투자 손실을 복구해 주겠다”, “비상장 주식을 공모가보다 싸게 위탁 매수해 주겠다”며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아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피의자들의 차량과 부동산 보증금 등 범죄 수익 64억5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일부 조직원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