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사망해 사건 종결”
구체적 범행 동기 확인 안돼
서울신문DB
인천에서 70대 할머니와 20대 손자가 각각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손자가 할머니를 살해한 뒤 투신한 정황이 나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 부평구 다세대주택에서 70대 할머니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이후 인근 고층 건물로 올라가 투신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A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자택을 찾았다가 B씨가 외상을 입고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는 다발성 좌상에 의해, B씨는 과다 출혈로 각각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와 B씨는 부평구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지냈으며 A씨 부모는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의자 사망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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