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단수 피해 보상하라”..수공 항의방문

증평군의회 “단수 피해 보상하라”..수공 항의방문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5-11-10 16:49
수정 2025-11-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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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가 10일 한국수자원공사 충주수도지사를 방문해 단수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증평군의회 제공.
증평군의회가 10일 한국수자원공사 충주수도지사를 방문해 단수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증평군의회 제공.


증평군의회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단수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증평군의회는 지난 8월 증평읍을 혼란에 빠트린 재난급 단수 사태와 관련해 10일 수자원공사 충주수도지사를 항의 방문해 피해 군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수공이 배상책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수공은 군민 생존권을 위협한 재난에 대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피해보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의회는 단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지방상수도 구간 2.3㎞(사곡교~증평배수지)의 송수관로 복선화 추진도 수공에 요구했다.

문제의 단수는 지난 8월 5일 오전 2시 20분쯤 발생했다.

증평군 도안면 사곡리 하천에 매설된 송수관로 누수로 단수가 발생해 나흘간 1만 8000여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단수 기간 68대의 급수차가 투입되고 28만병의 생수가 공급됐다.

군이 운영한 피해접수 창구에는 438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90%가 식당과 카페 등 소상공인들의 영업 중단 피해다. 군은 이들의 명단을 수공에 전달했다.

수공은 보상에 소극적이다.

단수 원인을 자신들의 과실로 보지 않고 있어서다.

수공은 집중폭우로 보강천 바닥이 침식되면서 매설된 관로에 영향을 미쳐 단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시설 운영상 문제가 아니라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라는 것이다.

수공은 단수 피해 보상 사례가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 2011년 수공이 관리하는 낙동강변 해평취수장 부근에서 임시물막이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경북 구미 단수 사태의 경우 구미시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수공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해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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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관계자는 “피해를 보상할 방법이 없어 우회적으로 증평군을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이미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에 2000만원 상당의 물품과 성금을 전달했고, 앞으로 동절기 대비 이불 지원과 지역경제를 위해 각종 행사의 증평군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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