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중국동포 형제 살해’ 차철남, 무기징역

‘시흥 중국동포 형제 살해’ 차철남, 무기징역

강남주 기자
입력 2025-11-12 15:47
수정 2025-11-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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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밀하게 범행 준비…결과도 참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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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철남. 연합뉴스
차철남. 연합뉴스


같은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차철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결과도 참혹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살인미수 피해자 2명은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범행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시께 중국동포 50대 A씨를 경기 시흥시 정왕도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살해하고 1시간 뒤에는 인근의 A씨 거주지에서 A씨 동생 B씨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차철남은 이틀 뒤인 5월 19일 오전 9시 34분쯤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C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쯤에는 인근의 체육공원에서 집 주인 70대 D씨를 각각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법정에서 중국동포 형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내국인 2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내국인 2명을)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었지만, 살인할 마음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선 지난달 15일 차철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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