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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합기도체육관에서 초등학생이 다쳐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이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체육관 관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합기도체육관에서 B(9)양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공중회전 동작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B양이 착지하면서 뒤로 넘어졌다.
A씨는 B양이 신체 이상을 호소했지만 훈련을 다 끝낸 뒤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서울의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허리 신경 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양이 착지 직후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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