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대구 6명·경북 5명 수험생 부정 행위로 적발…1년간 시험 응시 자격 정지

[수능] 대구 6명·경북 5명 수험생 부정 행위로 적발…1년간 시험 응시 자격 정지

김상화 기자
입력 2025-11-14 06:19
수정 2025-11-14 06: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026 수능에 대하여
2026 수능에 대하여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목동 종로학원 상황실에서 임성호 대표이사가 전문가들과 수능 문제 분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 행위자가 대구에서 6명, 경북에서 5명 적발됐다.

대구시교육청은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응시자 6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은 반입금지 물품인 전자기기를 소지했으며, 2명은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을 위반했다.

1명은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수정했다.

나머지 1명은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을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경북에서도 2명이 종료령 이후까지 답안을 작성했으며, 1명은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인 휴대전화를 소지했다가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2명은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을 어겼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 따라 부정 행위자들은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1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