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엔 대기만 4시간이래!” 지금 꼭 갱신하세요…“과태료 물 수도”

“12월엔 대기만 4시간이래!” 지금 꼭 갱신하세요…“과태료 물 수도”

윤예림 기자
입력 2025-11-14 15:30
수정 2025-11-14 15: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 168만명 남아
연말 70만명 몰릴 듯…연내 안 하면 과태료 등 조치

이미지 확대
연말 운전면허증 갱신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한 시민들로 북적이는 운전면허시험장. 뉴스1
연말 운전면허증 갱신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한 시민들로 북적이는 운전면허시험장. 뉴스1


올해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는 10년 사이 최대 규모인 487만명이다. 그런데 올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가 168만명에 달해 연말 혼잡이 예상된다.

14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7일 기준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중 약 319만명이 갱신을 마쳤고, 나머지 168만명은 아직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12월 한 달에만 약 70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에도 월간 접수 인원이 11월 34만명에서 12월 60만명으로 77%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연말에 접수 인원이 대거 몰리면 장시간 대기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12월에도 평균 대기인원이 2000명, 대기시간은 4시간 이상 걸렸다.

이 같은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공단은 하루라도 빨리 운전면허를 갱신할 것을 권장했다.

이미지 확대
2024년 12월 30일, 31일 운전면허시험장 대기 현황.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2024년 12월 30일, 31일 운전면허시험장 대기 현황.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운전면허를 제때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적성검사를 1년 이상 미루면 면허가 취소돼 학과 시험에 다시 응시해야 한다. 또, 만료된 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어 은행과 공공기관 이용에도 제약이 생긴다.

운전면허 갱신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누리집을 이용하면 대기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경찰서나 시험장을 수령지로 지정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종 대형·특수면허 소지자나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반드시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

공단 관계자는 “고객창구 인력 탄력운영과 대기 현황 확인 서비스 제공 등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대기시간 10분 이내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서비스를 하루라도 빨리 실시할 수 있기를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