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조사 과정 촬영하자 항철위 조사관 촬영 제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재조사가 촬영 금지 조치로 유가족과 갈등을 빚으면서 중단됐다.
사고조사위원회의 촬영 금지 조치에 유가족이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14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참여하는 재조사가 시작됐다.
사고 현장의 비행기 잔해를 조사하고 유류품, 미세한 시신 파편 등이 발견되면 유전자 감식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당시 참관을 위해 현장에 나온 유가족 20여 명이 조사 과정을 촬영하자 항철위 조사관들이 촬영을 제지했다.
사조위 조사관과 유가족 20여명 등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조사에서는 참관을 위해 현장에 나온 유가족들이 조사 과정을 촬영하자 항철위 조사관들이 촬영을 제지하면서 충돌이 시작됐다.
이에 유가족들이 강하게 항의하며 약 2시간가량 대치가 이어졌고 결국 이날 예정된 재조사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항철위는 이후 촬영을 허용하되 근접 촬영은 제한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유가족들은 “일관성 없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김유진 유가족 협의회 대표는 “비행기 잔해를 11개월간 방치해놓고 이제는 조사를 위해 유가족들의 촬영을 제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추후 논의를 거쳐 재조사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유가족들은 항철위의 조사 방식에 대한 불신을 표하며 국토교통부에 재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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