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업무방해 혐의 재판서 ‘집유’
서울신문DB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30여 차례 공항 라운지를 이용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1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33차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해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등석 항공권을 제시하고 라운지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기념품을 받은 뒤 예매를 취소, 환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내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없다.
A씨의 이같은 행태로 항공사가 피해를 입었지만 액수는 특정되지 않았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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