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업 중 초등생 불러내 조사 ‘물의’

경찰, 수업 중 초등생 불러내 조사 ‘물의’

입력 2013-06-07 00:00
수정 2013-06-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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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지구대 경찰관이 기소중지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업을 받던 기소중지자의 초등학생 아들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조사하는 물의를 빚었다.

7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소속 지구대 A(45) 경위가 지난달 3일 오후 1시 20분께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찾아가 김모(9) 군을 찾았다.

A경위는 교감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교감은 수업 중이던 김군을 교실 밖으로 불러냈다. A경위는 김 군에게 벌금을 내지 않아 기소중지된 어머니(34)의 행방을 5분간 물었다.

김 군 어머니는 “아이가 수업을 받다가 경찰 조사를 받아 충격을 받았다”며 “경찰관이 다그치는 바람에 아이가 한 달째 학교도 못 가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군 어머니는 지난달 6일 영도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내고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냈다.

경찰 측은 “엄마와 같이 사느냐, 연락처가 있느냐고 물었을 뿐 겁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도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학교까지 찾아가 수업 중인 초등학생을 불러내 조사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도 “아이에게 몇 가지 물을 때 교감도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아이에게 겁을 줄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경찰서 측은 A경위의 조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경고 조치했다.

그러나 김군 어머니는 A경위를 고소·고발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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