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맞고는 깨진 조각으로 상대 목 찌른 40대 실형

술병에 맞고는 깨진 조각으로 상대 목 찌른 40대 실형

입력 2013-06-09 00:00
수정 2013-06-0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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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살인)미수에 그쳤어도 공격부위·상해정도 중하다”

자신을 술병으로 때린 상대에게 깨진 병 조각을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지인에게 깨진 술병 조각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피고인 유모(45)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살인 의사는 자신의 행위로 상대를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거나 위험을 예견하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병 조각은 치명상을 입힐 수 있고 공격한 목 부위는 동맥과 주요 신경이 지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살인 미수에 그쳤지만 공격 부위, 상해 정도 등 범행 내용이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와 다툼이 발단이 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0시 50분께 의정부시내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김모(43)씨의 목 부위에 깨진 병 조각을 휘둘러 폭 10㎝, 깊이 1㎝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유씨가 싫은 소리를 하자 옆에 있던 소주병으로 유씨의 머리를 먼저 내리쳤으며 이에 격분한 유씨는 김씨를 마구 폭행한 뒤 깨진 병 조각을 김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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