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어 ‘유부녀 감금’ 무죄”

“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어 ‘유부녀 감금’ 무죄”

입력 2013-06-17 00:00
수정 2013-06-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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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유부녀 감금과 공갈죄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유부녀에게 조직폭력배라고 속여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모텔 등지에서 한달간 함께 생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보스가 죽어 조의금을 줘야한다”거나 “조직에 돈을 내야한다”며 유부녀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감금죄는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하면서도 ‘꼼짝도 하지 못한 것은 마지막 3일’이라고 말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행동자유를 제약당한 채 감금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보호관찰관과 면담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애정이 많아 귀가하지 않고 계속 교제하겠다고 말한 점 등으로 비춰보면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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