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연합새마을파 부두목 검거

지명수배 연합새마을파 부두목 검거

입력 2013-06-28 00:00
수정 2013-06-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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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벌금을 내지 않은채 지명수배를 받고 숨어 지내온 폭력조직 연합새마을파 부두목 김모(44)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3시 45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카페에서 김씨를 붙잡아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했다.

김씨는 형법상 모욕 혐의로 고소돼 14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벌금을 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검찰에 의해 지명수배됐다.

통상 벌금형 집행을 위한 지명수배는 검거 즉시 벌금을 납부하면 수배자가 석방되지만 김씨는 벌금을 낼 능력이 없어 검찰에 일단 넘겨졌다.

김씨가 부두목으로 있는 연합새마을파는 송파경찰서에서 꾸준히 관리해 온 폭력조직으로 현재는 조직이 사실상 와해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관내에 2명만 살고 있을 정도로 사실상 조직이 무너진 상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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