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위조수표로 감별기까지 속였다 했더니…현직은행원 가담 정황

100억 위조수표로 감별기까지 속였다 했더니…현직은행원 가담 정황

입력 2013-07-01 00:00
수정 2013-07-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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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백지수표 발급 가능성

변조한 100억원짜리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달아난 영화 같은 사건에 은행 직원이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은 30일 국민은행 서울 모 지점 대부담당 김모(4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국민은행 수원 정자지점에서 주범 나모(51)씨의 공범이 현금으로 찾아간 100억원짜리 수표를 변조하는 데 동원된 1억 1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부정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억 1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아 달라는 나씨의 부탁을 받고 은행을 찾은 A씨를 자신의 창구로 직접 불러 수표를 건네고 사전에 나씨와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씨는 “평소 은행 거래로 알고 있던 나씨와 통화한 적은 있지만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부인하고 있다. 나씨의 공범은 A씨가 김씨로부터 받은 이 자기앞수표의 발행 번호와 금액을 변조해 은행에 제시한 뒤 100억원을 현금으로 찾아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번호표를 받고 대기하는 A씨를 손짓으로 불러 수표를 건네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고 A씨가 은행에 들어가기 직전 나씨와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변조된 100억원짜리 수표에 대한 중간 감정 결과에서도 김씨의 범행 가담 정황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이날 변조된 100억원짜리 수표에서 발행 번호가 덧씌워진 흔적을 찾았지만 액면 금액이 변조된 흔적은 찾을 수 없다는 중간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가 1억 1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A씨에게 발급해 줄 때 변조가 용의하도록 액면 금액이 적히지 않은 ‘백지수표’를 건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7-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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