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전세계약서 위조 3억 사기 40대 여성 구속

신분증·전세계약서 위조 3억 사기 40대 여성 구속

입력 2013-07-01 00:00
수정 2013-07-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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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자신이 월세로 사는 빌라의 주인 신분증과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 10차례에 걸쳐 대부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공문서 위조 등)로 A(42·여)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자신이 세들어 살고 있는 부천시 소사구 한 빌라 주인의 신분증, 전세계약서와 자신의 재직증명서 등을 거짓으로 꾸며 모 대부업체로부터 4천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2010년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대부업체 10곳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빌리기 위해 공범과 짜고 자신이 국내 유명 통신회사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가짜 집 주인을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인이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급여이체내역 등을 거의 진짜처럼 꾸며 일반인들은 판별하기가 어려웠다”며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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