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탈락에… 주민센터서 자살

장애등급 탈락에… 주민센터서 자살

입력 2013-07-04 00:00
수정 2013-07-0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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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男 흉기로 자해 후 숨져… “서류만 보고 판정 말라” 유서

장애등급 판정에 불만을 품은 30대 남성이 동주민센터에서 자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3일 오후 5시 45분쯤 경기도 의정부의 한 동주민센터 앞에서 박모(39)씨가 흉기로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등 자해행위를 했다. 박씨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으나 오후 8시 40분쯤 숨을 거뒀다.

경찰은 박씨가 장애등급 판정을 잘못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서 자해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씨가 남긴 유서에는 ‘의사에게 진료받을 때 주저앉아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기록을 제대로 안 했다’, ‘서류만 보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박씨는 2009년 5월부터 간질장애 4급을 유지했지만 지난 5월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박씨에게 판정결과를 통보한 뒤 90일 내 이의신청하는 절차를 안내했으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7-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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