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캠프 사고 난 곳은 수영금지 구역”

“해병대캠프 사고 난 곳은 수영금지 구역”

입력 2013-07-19 00:00
수정 2013-07-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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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장 “캠프업체 과실여부 수사중”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사설 해병대 훈련 캠프 고교생 5명 실종사건과 관련, 캠프가 마련된 백사장해수욕장 앞바다는 해양경찰이 수영하지 말도록 계도 중인 곳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 실종 고교생 시신 인양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 항포구 해역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 훈련을 받다 실종됐던 공주사대부고 2학년 이모군의 시신이 19일 오전 6시 5분께 수색대에 의해 인양되고 있다.  연합뉴스
태안 실종 고교생 시신 인양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 항포구 해역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 훈련을 받다 실종됐던 공주사대부고 2학년 이모군의 시신이 19일 오전 6시 5분께 수색대에 의해 인양되고 있다.
연합뉴스
황준현 태안해양경찰서장은 19일 사고 현장인 백사장해수욕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사고 해역은 노가 달린 보트를 타는 것 외에 수영해서는 안 되는 곳”이라며 “캠프 교관과 인솔교사 등을 상대로 전반적인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 서장은 “캠프 교관이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벗고 물놀이를 하도록 한 경위를 포함해 캠프 교육프로그램의 위법 여부를 검증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경위와 관련, 그는 “학생과 교관들의 진술로 미뤄 학생들이 갯벌 내 물이 빠지면 생기는 깊은 웅덩이인 ‘갯골’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캠프 교관들의 수상레저 자격증 소유 여부에 대해서는 “교관 32명 중 인명구조사 자격증 소지자가 5명, 1급 수상레저 자격면허 소지자 5명, 2급 수상레저 자격면허 소지자가 3명이었다”며 “일부 교관이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직이었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설 캠프의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는 “사설캠프는 청소년체육진흥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곳”이라며 “캠프 측이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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