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수배 받자 다시 출생신고 ‘신분세탁’ 30대女 적발

사기수배 받자 다시 출생신고 ‘신분세탁’ 30대女 적발

입력 2013-07-19 00:00
수정 2013-07-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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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보증인으로 출생·사망신고 가능한 법 개정 필요”

부산 사상경찰서는 19일 사기수배범으로 쫓기자 다시 출생신고를 하는 수법으로 신분을 세탁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김모(33·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씨를 도와 출생신고시 거짓으로 인우보증을 섰던 김모(67)씨 등 3명과 지문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공무원 이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 23일 대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인우보증인을 내세워 출생신고를 하고 이름이 다른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센터 직원 이씨는 “집안 사정상 출생신고가 늦었다”는 인우보증인의 말만 믿고 30여년이 지나 출생신고를 하는 김씨에게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줬다.

김씨가 인우보증인으로 내세운 김씨 등 3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 김씨와는 어떤 혈연관계도 없었다.

경찰 조사결과 5천만원 상당의 8개 사기사건으로 수배를 받아오던 김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같은 거짓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번호가 다른 이모씨로 새로 태어났다.

경찰은 이름이 다른데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씨의 지문을 조회한 결과 또다른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돼 있었고 지문 역시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인우보증인만 있으면 출생·사망신고가 가능한 주민등록법의 허점 때문에 보험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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