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신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온라인신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입력 2013-07-27 00:00
수정 2013-07-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회장 김일흥)2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28일 국회에 제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언론의 보도활동을 위축할 소지가 있다며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이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를 받거나 언론중재위로부터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사 끝 부분에 ‘정정 보도 청구 중’ 또는 ‘반론 보도 조정 중’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이 조항은 인터넷신문뿐 아니라 종이신문의 인터넷판도 적용 대상으로,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 법률은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만 이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기사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등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많으며,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24일 즉각 폐기를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