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장 출입제지에 앙심’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경륜장 출입제지에 앙심’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입력 2013-08-16 00:00
수정 2013-08-1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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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크린 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112에 거짓 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정모(43)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22분께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공중전화에서 ‘신림동 A 스크린 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 접수 후 경찰특공대가 출동해 A 경륜장 건물 내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정씨는 음주자라는 이유로 스크린 경륜장 출입을 거부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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