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22일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권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A(39·여)씨의 집에서 남자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어깨 등을 4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 A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전날 오후 8시께 A씨의 집에 찾아간 뒤 A씨가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6시간 동안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권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집에서 도망 나온 뒤 경찰에 신고했다.
권씨는 경찰에서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사실에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A(39·여)씨의 집에서 남자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어깨 등을 4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 A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전날 오후 8시께 A씨의 집에 찾아간 뒤 A씨가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6시간 동안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권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집에서 도망 나온 뒤 경찰에 신고했다.
권씨는 경찰에서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사실에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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