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사장, 성추행 거부하자 퇴사”…경찰 내사

20대女 “사장, 성추행 거부하자 퇴사”…경찰 내사

입력 2013-10-08 00:00
수정 201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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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에 근무하는 20대 여성이 이 회사 대표에게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확인에 나섰다.

7일 이날 충북지방경찰청 인터넷게시판에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한 건 올라왔다. 20대 여성이 회사 대표로부터 수시로 성추행과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이다.

이 여성은 “차마 입으로 표현하기 부끄러운 여러가지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면서 “1년 동안 10명 정도의 여직원이 입사했다가 퇴사했고,저 역시 반항했다는 이유로 퇴사당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사장이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근무를 시킨 뒤 옷을 벗기고 신체 일부를 만지면서 성관계를 시도하는가 하면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고 싶다”, “나는 여자가 지칠 때까지 성관계를 해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얼굴을 만지면서 안아달라고 요구하는가하면 야외, 사무실에서 수시로 성추행을 했다고도 했다.

이 여성은 이 회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지난 7월 1일 입사했으며, 9월 12일 퇴사당했다고 덧붙였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 게시판에 진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기초 단계”라며 “피해자와 접촉 후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체 대표는 여자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준비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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