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다 돈잃자 “사기당했다” 강도질 30대 구속

도박하다 돈잃자 “사기당했다” 강도질 30대 구속

입력 2013-10-14 00:00
수정 2013-10-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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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도박하다 돈을 잃자 사기당했다며 상대방을 때리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김모(36)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충신동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24)씨와 판돈 500만 원을 걸고 카드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사기를 당했다며 친구 신모(35)씨와 함께 박씨의 얼굴을 때리고 6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박씨와 도박을 하다 불리해지자 신씨를 불러 “모텔 밖에서 대기하라”고 시켰다가 1시간30여 분만에 돈 350만 원 상당을 잃게 되자 함께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박씨는 이전에도 네 차례 함께 도박을 했으며 그동안 김씨는 박씨에게 1천400여만 원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계속 돈을 잃자 앙심을 품은 상태에서 박씨가 카드를 매만지는 모습을 보고 사기도박이라고 우긴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범인 신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박씨를 도박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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