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 40대 여성 남친 집서 숨진 채 발견

실종신고 40대 여성 남친 집서 숨진 채 발견

입력 2013-11-07 00:00
수정 2013-11-07 09: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3번째 집 수색때 발견…”초동수사 부실”

한 달 전에 실종신고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5일 오전 11시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 이모(54)씨 집에서 실종신고된 김모(45·여)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김씨는 지난달 8일 아들에 의해 실종 신고돼 그 동안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친구를 만나러 간다면서 집을 나섰다”는 김씨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달 16일과 17일 김씨 남자 친구인 이씨 집을 두 차례 찾아 집안을 수색했으나 김씨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5일 다시 이씨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침대 밑에 있던 김씨 시신을 발견해 2차례에 걸친 초동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 이씨가 이미 대구지역을 벗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국 경찰서에 공조 수사를 요청하는 등 이씨 검거에 나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