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유산 빼앗고 폭행한 외삼촌 부부

조카 유산 빼앗고 폭행한 외삼촌 부부

입력 2013-11-16 00:00
수정 2013-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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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핑계로 9억원 관리 자처, 2억여원 ‘펑펑’… 외삼촌 구속

어린 조카들이 받은 유산을 가로채고 폭행까지 일삼은 파렴치한 외삼촌이 4년 만에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2009년 A(46)씨의 누이 B(당시 44세)씨는 암으로 숨을 거뒀다. 시중 은행 과장이었던 B씨는 퇴직금과 보험금 등 현금 4억원과 시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유산으로 남겼다. B씨의 남편은 10여년 전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이에 따라 당시 외국 유학 중이던 B씨의 두 딸(당시 17·14세)이 사실상 1순위 상속인이 됐다.

그러자 A씨 부부가 이들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유산을 관리해 주겠다고 나섰다. A씨 부부는 조카들 앞으로 모든 유산이 상속될 수 있도록 서울가정법원에 B씨 남편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해 2010년 선고를 받아냈다. 실종선고는 가족 구성원의 실종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때 상속 등 법률관계 정리를 위해 법원이 법적 사망자로 판정하는 것이다.

가출한 아버지와 법률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만 유산을 관리하겠다던 A씨 부부는 태도가 돌변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유산 중 2억 2000만원을, 그의 부인은 2011년 이후 3000만원 상당을 멋대로 썼다. A씨는 유산으로 받은 시계를 달라며 귀국한 조카들에게 손찌검도 일삼았다. 조카들의 고소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A씨는 잠적했다가 지난 12일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렸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 방기태)는 횡령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3-1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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