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사설캠프 사고 현장교관에 금고 5년 구형

안면도 사설캠프 사고 현장교관에 금고 5년 구형

입력 2013-12-02 00:00
수정 2013-12-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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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충남 태안군 안면도 백사장항에서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사설 캠프 훈련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 현장 교관에게 관련법상 최고형량인 금고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류경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 교관 김모(37)씨와 이모(30)씨에 대해 각각 금고 5년과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설 캠프 대표 김모(48)씨와 캠프 교육팀 본부장 이모(44)씨에 대해 금고 2년과 금고 3년을 구형했다.

학생들이 머물렀던 유스호스텔 대표 오모(49)씨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월, 유스호스텔 영업이사 김모(49)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당연히 했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해 학생 5명이 숨지는 중대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족들의 말씀대로 결과가 너무도 중대한 만큼 가장 책임이 큰 현장 교관 김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유가족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평생 죄인으로 참회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구형에 앞서 유족들은 재판장의 배려로 마련된 피해자 발언을 통해 “최소한의 법과 상식만 지켰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엉터리 같은 사고로 자랑스러운 아들을 끝내 무서운 바다가 삼켜버렸다”며 “우리 아이들을 두 번 다시 법정에서 죽이는 일이 없도록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서산지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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