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되면 벌금 내줄게” 30대 ‘야동본좌’ 잡혔다

“단속되면 벌금 내줄게” 30대 ‘야동본좌’ 잡혔다

입력 2013-12-08 00:00
수정 2013-12-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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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5만여명에게 단속되면 벌금까지 내주겠다고 공지하며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30대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해외서버를 통해 회원 간 성행위 장면 등이 담긴 음란 동영상을 공유하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 양모(32)씨를 구속했다.

양씨는 2012년 10월께부터 최근까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현금을 받고 포인트를 충전하는 수법으로 회원 5만여명으로부터 약 1억2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양씨는 2010년에도 국내에서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되자 해외로 서버를 옮겨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회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단속되더라도 판례를 확인했더니 99%가 5만원~100만원 상당의 벌금형만 나온다. 적발 시 최대 200만원까지 벌금을 지원해주겠다”며 음란사이트 게시판에 공지하기도 했다.

또 회원들의 접속 IP를 수시로 초기화시켜 수사기관의 추적으로부터 안전하다며 회원들을 안심시키고 공유를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양씨가 회원들에게 디도스(DDoS)공격 프로그램을 제공해 포인트를 무료충전해주겠다며 경쟁 음란사이트를 공격하도록 한 정황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회원들을 선별해 추가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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