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땅 몰래 매각 표충사 전 주지 영장

사찰 땅 몰래 매각 표충사 전 주지 영장

입력 2013-12-15 00:00
수정 2013-12-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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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은 사찰 땅을 몰래 매각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경남 밀양시 표충사 전 주지 J 스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J 전 주지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표충사 토지 17필지, 25만8천㎡를 34억3천만원에 몰래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각 후 그는 지난해 8월 24일 필리핀으로 달아나 최근까지 체류하다가 지난 9일 현지에서 자수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2일 J 전 주지의 신병을 넘겨받아 매각 과정, 자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서 이날 영장을 신청했다.

통도사는 말사인 표충사 땅이 불법 매각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해 8월에 J 전 주지를 경찰에 고발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올해 1월 호계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J 전 주지의 제적을 결정했으며, 36억원의 변상금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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