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구급차 추돌, 택시기사 폭행…공직기강 해이

술먹고 구급차 추돌, 택시기사 폭행…공직기강 해이

입력 2013-12-17 00:00
수정 2013-12-17 1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구급차를 들이받는가 하면 경기경찰청 교통과 소속 경찰관이 연이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경기지역 공직자들의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연말을 맞아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오후 9시 20분께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길가에서 화성시 소속 A(27·8급)씨가 취객을 구조하던 구급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차 중인 구급차 안에는 전모 소방교 등 구급대원 2명이 얼굴을 다친 취객(61)을 치료하고 있었다.

다행히 구급대원 등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4일 오전 1시께 성남시 중원구 한 아파트 앞에서 성남시장 비서실 직원 B(51·7급)씨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술에 취한 B씨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16일 B씨를 직위해제했다.

5일에는 경기지방경찰청 교통과 소속 C씨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0.111%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돼 전보조치됐으며 지난달에는 같은 부서 소속 D씨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기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잇따라 음주운전과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특히 교통분야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연이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