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팔찌 한번 차보자”며 채팅남 금품 훔친 황당녀

“금팔찌 한번 차보자”며 채팅남 금품 훔친 황당녀

입력 2014-02-26 00:00
수정 2014-02-26 08: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 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의 금반지와 금팔찌를 훔친 혐의(절도)로 A(4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0시 30분께 인천시 남구 자신의 원룸으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58)씨를 유인, B씨가 착용하고 있던 61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팔찌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번 착용해 보고 싶다”며 B씨의 금반지와 금팔찌를 자신의 손가락과 팔목에 찬 채 청소를 구실로 B씨를 밖으로 내보내고는 현관문을 잠그고 버텼다.

그러나 결국 B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충동적으로 금반지와 금팔찌가 탐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