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옥상서 하청업체 직원 “임금 달라” 투신소동

중구청 옥상서 하청업체 직원 “임금 달라” 투신소동

입력 2014-03-17 00:00
수정 2014-03-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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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한시간 만에 임금 입금…무사히 내려와

17일 오후 3시 10분께 서울 중구청 건물 8층 옥상에서 중구 하청업체 직원 40대 김모씨가 “밀린 임금을 달라”며 투신 소동을 벌였다.

김씨는 옥상에서 한 시간 동안 경찰·중구청 직원들과 대치하다 오후 4시 10분께 하청업체로부터 밀린 임금 45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1층으로 스스로 내려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에 매트리스를 깔고 김씨가 1층으로 떨어질 상황에 대비했다.

김씨는 중구청 도로시설과가 발주한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날 오후 동료 직원 2명과 함께 중구청을 찾아가 밀린 하청업체가 주지 않은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구청 직원이 “임금은 하청업체에서 받아야 한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투신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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