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시내 주요 관광지 일대에서 무허가로 환전 영업을 해온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로 환전상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명동, 남대문시장, 이태원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에서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며 불법 환전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겼다.
외국환관리법은 한국은행에 등록을 마친 사람만 환전 업무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울 시내의 합법 환전소는 510여곳에 달한다.
경찰은 서울 시내 환전소 196곳을 점검해 불법 환전상 31명을 적발했으며 이들 가운데는 간판까지 내걸고 버젓이 환전을 하는 구둣방, 휴대전화 대리점주 등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환전 거래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등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환전상 41명을 적발해 한국은행에 통보했다.
경찰은 “일부 불법 환전소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사정에 어두운 점을 악용해 내국인보다 비싼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며 “불법 체류자나 해외 도피사범 등이 정기적으로 이들 업소를 이용하는 점에 주목해 앞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명동, 남대문시장, 이태원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에서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며 불법 환전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겼다.
외국환관리법은 한국은행에 등록을 마친 사람만 환전 업무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울 시내의 합법 환전소는 510여곳에 달한다.
경찰은 서울 시내 환전소 196곳을 점검해 불법 환전상 31명을 적발했으며 이들 가운데는 간판까지 내걸고 버젓이 환전을 하는 구둣방, 휴대전화 대리점주 등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환전 거래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등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환전상 41명을 적발해 한국은행에 통보했다.
경찰은 “일부 불법 환전소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사정에 어두운 점을 악용해 내국인보다 비싼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며 “불법 체류자나 해외 도피사범 등이 정기적으로 이들 업소를 이용하는 점에 주목해 앞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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