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격하려고 北에서 왔다” 신고 추적해보니

“청와대 공격하려고 北에서 왔다” 신고 추적해보니

입력 2014-07-15 00:00
수정 2014-07-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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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청와대를 공격하겠다며 허위 신고를 해 경찰 수십명이 수색 작전을 벌이게 만든 장모(45)씨를 상대로 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지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청와대를 공격하려고 12명이 중국을 거쳐 넘어왔으며, 파주에 떨어진 무인기는 우리가 보냈다”고 허위 112 신고를 했다.

경찰은 당시 장씨의 신고를 받고 순찰차 16대와 형사과, 112 타격대 등에서 총 41명의 인원을 동원, 약 5시간 동안 수색 작전을 벌였으나 신고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다음 날 서울 중구 지하철 청구역 인근 길가에서 탐문 수색을 벌이던 경찰에 검거돼 결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당시 출동한 경찰 41명 가운데 경위 이상 20만원, 경사 이하 15만원으로 총 700만원의 위자료를 책정했다. 여기에 약 9천원의 순찰차량 유류비를 더해 손해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무분별한 장난·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며 “소송에서 이긴다면 소송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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