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여고생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했다가…충격

교사, 여고생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했다가…충격

입력 2014-09-30 00:00
수정 2014-09-3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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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여고생들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 담배를 피우는 흉내를 낸 교사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감봉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1993년부터 전북의 한 여고에서 일해온 이씨는 지난해 3월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흉내를 내달라고 하자 이를 뿌리치지 못하고 3차례 흉내를 냈다.

이씨가 하얀 분필로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연기하는 이 모습을 한 학생이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렸고, 학부모와 지역 주민 다수가 이를 보고 학교장에게 항의했다.

이씨는 또 수업시간에 청소년 유해물질인 고량주와 본드를 칠판에 써놓고 설명을 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이사장이 해명을 요구하며 질책하자 이씨는 오히려 언성을 높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도 했다.

학교 측은 이 일로 이씨를 직위 해제했지만 이씨가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결국 징계수위는 감봉 2개월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씨는 이마저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흡연 흉내는 학생들의 요청에 마지못해 한 것이고, 아이들을 수업에 집중시키려는 것이었을 뿐이라는 게 그의 해명이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직자가 학생들이 불러주는 대로 칠판에 고량주나 본드 같은 청소년 유해물질을 적시하고, 청소년 흡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흡연 흉내를 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교사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학교와 동료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흡연 동영상 유포로 인한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는 자신의 행동을 질책하는 이사장과 언쟁을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이씨의 비위행위는 고의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행위에 비해 감경된 징계인 감봉처분을 한 만큼 징계수위도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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