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쿵’…사고내고 보험금 챙긴 택시기사 덜미

일부러 ‘쿵’…사고내고 보험금 챙긴 택시기사 덜미

입력 2014-10-31 00:00
수정 2014-10-3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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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치료를 받으며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상습 사기)로 택시기사 추모(53)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추씨는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차선변경을 하거나 일방통행 등 법규를 위반한 차량만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85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 8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추씨는 영업용 택시를 몰면서 법규 위반 차량이 보이면 충분히 멈출 수 있는데도 일부러 더 속도를 높여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고를 낸 뒤에는 다치지 않았는데도 “사고 충격으로 인해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해 합의금과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받아챙긴 돈 외에도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받아낸 돈이 있는지 수사중이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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