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데려오면 소개비 지급” 치과의사 벌금형

“환자 데려오면 소개비 지급” 치과의사 벌금형

입력 2015-01-30 08:24
수정 2015-01-30 08: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자들에게 다른 환자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준다고 유인한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임창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박모(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서울에 있는 모 치과 대표 원장으로 2008년 3월 자신의 환자 이모씨에게 “다른 환자를 소개해주면 소개비를 준다”고 말해 다른 환자를 소개받고 30만원을 이씨 계좌에 입금하는 등 201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환자들을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환자를 소개한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료법상 금품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